강제실종위원회(CED)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d
1. 설립배경
ㅇ 강제실종위원회는 강제실종방지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2010년 12월 발효
-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3일 유엔사무총장 앞 가입서 기탁 및 협약 발효
2. 주요기능
ㅇ 강제실종방지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ㅇ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ㅇ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
3. 구성
ㅇ 개인자격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임기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