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및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아왔으며, 인권이사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을 요청하고,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방문, 탈북민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4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여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하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